[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자유한국당이 3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 장관이 헌법 60조를 위반했다며 국회에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 60조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등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 장관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남북 철도와 도로연결 사업을 합의하고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9월 공사가 끝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시설 개보수사업에 통일부가 집행한 남북협력기금은 약 100억 원으로 지난 7월 사전 심의ㆍ의결된 8,600만 원에 100배가 넘는다”며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도 통일부는 사전에 구체적인 공사내역과 비용 등을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0억 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독단적이고 불투명하게 집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러한 일련의 사안을 놓고 볼 때, 조명균 장관의 행위는 헌법 제60조, 63조 등에 위반되어 국무위원 해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63조는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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