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강용석 옥중 변호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배우 김부선이 법정구속 수감중인 강용석 변호사의 옥중 변호를 받겠다고 밝혔다.

30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따르면 김부선은 “강용석 변호사와는 끝까지 갈 것”이라고 알렸다. 구속 수감 중인 강용석 변호사의 옥중 변호를 받겠다는 것이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관련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 변호사는 이날 곧장 항소했다.

2015년 1월 강 변호사와 김미나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김미나의 남편 조모씨는 “강 변호사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조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2015년 4월 김씨와 공모해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변호사가 구속 되면서 그가 변호를 맡고 있는 김부선 사건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김부선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지난 6월 지방선거 기간에 다시 불거진 ‘여배우 스캔들’의 법정공방에서 강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며 힘을 받아왔다.

두 사람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명예훼손에 따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치열한 공세를 시작했다.

소송이 본격화하며 변호인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강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김부선의 선택이 주목 받았다.

강 변호사는 실형 선고로 변호사 자격유지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 현행 법호사법 5조 1항에는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 사유로 지정했다.

자격정지 기간은 금고 이상의 형일 경우 집행이 끝난 뒤 5년, 집행유예일 경우 기간이 끝난 뒤 2년까지이다. 강 변호사가 항소하면서 최종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변호사 자격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