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배우 옥소리가 전 남편 이탈리아 출신 셰프 A 씨와 벌인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만 거주 중인 옥소리는 A 씨와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권을 놓고 진행한 2년 6개월간의 재판결과 1심과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두 자녀는 아빠가 20일, 엄마가 10일동안 돌보게 됐으며 방학 때는 반반씩 보는 것으로 합의했다.
옥소리는 매체에 “1심과 2심, 3심을 거쳐 항소심까지 갔다. 2016년부터 2년 6개월 간 재판을 거쳤다.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양육권을 갖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이어 옥소리는 “아이들은 아빠가 20일, 엄마가 10일 동안 돌보게 됐다. 방학 때는 반반씩 보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아이들을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네 시간 동안 만난다. 한 달에 네 번 주말이 있는데 첫째, 셋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아빠와 보내고 둘째, 넷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엄마랑 보내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아들이 6살, 딸이 8살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모든 재판이 끝났다. 비록 양육권이 아빠에게 넘어갔지만, 아이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돌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옥소리는 1996년 배우 박철과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두었으나 결혼 11년 만인 2007년 파경했다. 이후 2011년 A 씨와 재혼해 1남 1녀를 두었지만 5년 후 A 씨가 옥소리를 떠나며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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