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주유소 단속체계 개편 징역ㆍ벌금 등 처벌기준 대폭 강화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풀려 결제하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한 이후 결제하는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부정수급을 공모한 주유업자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된다.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경유와 LPG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화물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다. 경유와 LPG에 대해 리터당 각각 345.54원, 197.97원을 지급단가로 해 한도량 내에서 주유량에 따라 산정된다.
작년 기준 전국 40만대의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1조8000억원의 유가 보조금이 지급됐다.
악용 사례도 많았다. 작년 한해 2893건, 약 64억원 상당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실제 부정수급이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화물차주 단독보다 주유소와 공모해 부풀려 결제하는 일면 ‘카드깡’이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그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를 분석하고 화물 단체ㆍ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단속체계를 화물차주에서 주유소 중심으로 개편한다. 전국 10개 지역본부에 180여 명의 인력을 두고 한국석유관리원과 주기적으로 합동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유소의 POS(Point Of Sales)시스템 판매시간과 판매량, 국토부의 FSMS(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 카드 결제시간 등을 비교하면 부정수급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따라서 유류구매카드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만 거래되도록 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주유업자의 유류구매카드는 1회 적발 시 6개월, 2회 적발 시 1년 거래가 정지된다. ‘카드깡’은 수사기관 고발조치를 병행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현행 적발차수 기준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행정체제도 강화한다. 또 국토부 FSMS 시스템을 연계해 수급상실 때 유가보조금이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전산망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 수준으로 지급될 것”이라며 “부정수급 예방체계를 구축해 위반자 양산과 지급정지 처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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