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법무부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불법촬영물 유포와 영리 목적의 불법촬영물 유포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법정형을 상향하고, 법개정을 통해 불법촬영 및 유포자의 재산 동결 · 몰수 · 추징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르면불법촬영이나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는 징역 5년, 촬영 당시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사후 이를 유포한 경우는 징역 3년이 법정 최고형이다”고 말하며 “몰카, 리벤지포르노 등으로 불리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7년 한 판례에 따르면 A는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후 A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앙심을 품은 뒤 위 촬영물을 피해자와 교제 중인 B에게 전송한 혐의로 징역 4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2016고단8683)
A에게 적용된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으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범행 당시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과거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피해자도 A와 합의하지 않고 엄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고했다.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인 중에는 촬영 당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촬영에 동의했다면 이를 유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촬영한 것이 아니면 촬영물을 유포해도 된다고 짐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범죄 구성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최고형이 구형되면 고강도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검찰의 구형 그대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정황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