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계자들을 시켜 본래 업무가 아닌데도 다스의 미국 소송 대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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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계자들을 시켜 본래 업무가 아닌데도 다스의 미국 소송 대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