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선고...법원, “공공이익 등 고려해 허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이어 세 번째 생중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5일 예정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장면이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 생중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1ㆍ2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법원 역사상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7월 ‘특활비ㆍ공천개입’ 사건 선고 장면이 생중계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1, 2심 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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