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민연금을 받는 100세 이상 노인이 6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최고령은 서울에 사는 111세 수급자였다.
1일 국민연금공단이 노인의 날(2일)을 앞두고 국민연금 수급자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451만7289명이다.
연금종류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373만1428명, 장애연금 수급자가 7만2110명, 유족연금 수급자가 71만3751명이다.
성별로는 남자 261만4116명, 여자 190만3173명이다. 연령별로는 60세 미만 27만7227명, 60∼69세 239만9403명, 70∼79세 159만1145명, 80∼89세 24만6271명, 90∼99세 3178명 등이다.
100세 이상 수급자는 65명으로, 성별로 보면 여자 55명, 남자 10명이었다. 이들 100세 이상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남긴 유족연금 수급자들이다.
연도별 100세 이상 수급자는 2011년 18명에서 2012년 20명, 2013년 31명, 2014년 32명, 2015년 54명, 2016년 67명, 2017년 85명 등으로 매년 늘었다.
100세 이상 고령자는 2005년 961명에서, 5년 뒤인 2010년엔 2000명에 육박했고 2015년에는 3159명까지 늘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경제활동 기간에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다가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노령연금을,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되는데,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그 수급권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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