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기관협의 통해 결정 서울대병원 격리환자 치료비도 지원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택격리중인 21명의 생계비에 대해 정부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메르스 등 감염병의 밀접 접촉자로 지목돼 자가격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생계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2016년 6월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기위해 입원치료나 강제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할 수 있게 했다.

격리자 소속 사업장의 사업주가 유급휴가 신청서 등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격리자의 부양가족 역시 생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격리자가 1만6000여명에 달했지만 보상기준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다만, 이런 규정을 적용하려면 복지부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격리자들에 대해 보상을 해줄지, 보상한다면 얼마나 해줄지 구체적 액수 등을 정부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조만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격리자들의 생활비 등을 정부가 보상해줄지를 결정해 고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메르스 환자로 확진 받고 국가지정격리 병상이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는 A(61·서울거주) 씨의 치료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한다. A씨는 지난 8월 16일에 쿠웨이트로 출장을 떠났다가 지난 9월 7일 귀국하고서 다음날인 8일 메르스 환자로 판정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확진자의 입국 이후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 조사를 통해 항공기 승무원 3명, 항공기 확진자 좌석 앞뒤 3열 탑승객 9명,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4명, 가족 1명, 검역관 1명, 출입국심사관 1명, 리무진 택시 기사 1명, 메르스 환자의 휠체어를 밀어준 도우미 1명 등 총 21명을 밀접접촉자로 통보해 관리하고 있다.

밀접접촉자 21명은 메르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자택격리 상태에서 해당 지역 보건소의 증상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 나아가 출국제한 조치를 당해 자유롭게 해외로 나가지도 못한다. 보건당국이 확진자의 공항 이동 경로 등을 CCTV로 분석함에 따라 접촉자 규모는추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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