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수 조영남의 그림 대작 의혹이 결국 대법원으로 간다.
검찰은 지난 24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조영남의 혐의를 상고심에서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 모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 1억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영남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17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미소를 보이면서 법정을 나섰다.
재판부는 “화투라는 테마는 조영남이 1986년부터 개인전을 열어 여러 의미와 작품 제작 이유를 밝히기도 했던 고유의 아이디어와 작품 콘셉트”라며 “대작 사기 혐의가 법리적으로 유죄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영남은 무죄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면서 “내가 다른 것보다 좋아하는 것이 미술이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미술단체는 조영남의 무죄 선고 이후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남이 그린 그림에 자신의 사인을 하고 팔아먹은 행위는 기망행위이자 사기행각”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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