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겪는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 같은 2차 피해의 구제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증빙자료가 없어도 피해자들이 겪는 질환별 금액을 추정해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

먼저 피해구제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특별구제계정에서 우선 지원한다. 이에따라 하반기 중 성인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 등에 대한 구제계정이 신규 지원된다. 또 아동간질성폐질환, 독성간염 등은 임상ㆍ독성 근거가 보완되면 구제급여로 상향해 정부 지원이 검토된다.

더불어 내년 1월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통해 안전성조사, 정보 제공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새벽작업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 올해 38%인 주간근무 비율을 내년 50%까지 확대하고, 폭염ㆍ강추위와 같은 기상 악화 때 적용될 작업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을 현실화해 인력부족에 따른 과중한 작업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절단방지장갑, 차량 후방카메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 안전장비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환경미화원 절반이 넘는 56.2%가 위탁업체에 고용돼 직영 미화원들과의 차별이 지적됨에 따라 위탁근로자의 임금ㆍ복리후생비가 현실화된다. 또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환경미화원, 위탁업체 등이 참여하는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과 함께 고용안정 확보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열악한 휴게시설로 인해 환경미화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함에 따라, 세면ㆍ세탁 등 근로자 휴식이 가능토록 휴게시설을 개선하고,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조정을 통해 지자체의 청소행정 예산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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