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폭행사망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다른 전방부대인 6사단에서도 성추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10월 6사단의 한 의무부대에서 6개월 간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지난 5월 전역한 가해자 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뒤늦게 사건을 발표했으며, 피해자 부모는 윤 일병 사건을 접한 뒤 피해사실을 공개하기로 마음을 바꿨다고 전했다.
A 일병은 2012년 10월 의무중대 전입 후 6개월간 선임들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특히 A 이병이 다른 부대에 파견됐던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함께 파견된 선임 3명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각종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군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신입병사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한 행위”라며 “군인복무규율과 군형법을 위반,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견병력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업무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가혹행위·성추행 가해자는 3명 중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1명을 제외한 2명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고 전역한 상태다. 인권위는 이들 2명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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