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 및 생산자단체 연간계획 수립 실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기존 매월 10일에서 매월 두 번째 수요일로 변경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개선 단기대책’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정해 농가가 자발적으로 축사와 주변을 청소하도록 하는 등 축산 환경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에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바꾼 것은 휴일이 아닌 평일에 일관되게 제도를 시행하고, 매주 수요일 ‘소독의 날’과 같은 날로 정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농협경제지주와 생산자단체들(한우·낙농육우·한돈·양계협회)은 이달부터 연간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축산환경관리원이 이를 지원한다.

박홍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축산환경 개선의 날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기관별 홈페이지, SNS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지자체도 ‘축산환경 개선의 날’에 마을 단위 안내방송을 하고 농가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참여율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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