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ㆍ6억원 높여야 투기ㆍ조정대상지역 유지 지역별 맞춤, 중산층 집중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부담을 줄여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그러나 세제 혜택의 기준과 3주택자에 집중된 혜택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프라이빗 뱅커(PB) 20명(42%)은 전용 85㎡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라는 세제 혜택 기준이 다주택자 임대사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목했다. 임대 의무기간과 연 5%의 임대료 상승률 제한도 11명(23%)이 꼽았다.
지역별 규제의 강도를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한 가운데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의 조정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PB 31명(65%)은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 노원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등 규제 해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 지역의 규제 완화가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다. 총 48명 중 11명(23%)이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미령 SC제일은행 압구정 PB센터 차장은 “부동산 투기와 크게 관련이 없는 지역을 옥죄면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부동산 시장에 암운을 드리우는 요소다. 건설ㆍSOC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에 충격파를 던질 수 있어서다. 시장 자율성과도 밀접하다. 큰 그림의 접근법보다 선택적인 부양책과 압박 등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응답자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정 하나은행 잠원역지점 PB부장은 “규제와 세율 인상으로 점철된 정책보다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서울시 여의도 마스터플랜도 시영ㆍ공작아파트 등 단지별로 입장이 다른 만큼 제2의 용산 재개발과 같은 결과를 낳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강도 규제에 따른 시장 침체에 대한 대비책도 요구됐다. 이상협 신한은행 분당센터 부지점장 겸 PB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억제하면 일시적인 가격 억제 효과는 있겠지만, 공급 감소에 따른 부작용과 특정 시점의 폭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중산층 도약의 기회를 열어주는 방향의 정책적 변화를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분석했다.
하인성 신한은행 잠실센터 팀장은 “기존 투기수요와 갭투자, 분양권 전매 등은 후순위에 두는 한편 주거 안정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정책적 협조와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안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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