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다음달 16일 입법예고 고소득자·대기업 세부담 7900억↑ 서민층·中企는 3조2000억 줄어 전문가 “재정악화 경계해야” 조언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에 대해 전문가들의 입장은 대체로 기대보다 우려쪽에 가깝다. 특히 재정 여건을 10년 만에 세수입 감소로 전환하는 대규모 조세지출 구상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세수감소의 원인인 저소득층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재정 악화나 근로의욕 저하 등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세법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5년간 연봉 6500만원 이상인 근로자와 중견 규모 이상 기업에 79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반면 저소득층 소득과 중소기업에는 3조2000억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12조6000억원의 세금수입 감소가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세수 감소 세법개정안은 2008년 금융위기이후 10년만이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통계를 보면 근로소득이 이전소득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런 혜택을 줌으로써 일을 더해서 소득을 늘리겠다는 생각을 키우기보다 근로를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향수 세수 확보 대책을 세워 재정 악화를 경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세·재정적인 측면과는 별개로 세법 개정이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ㆍ혁신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나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대상자들의 갈등 및 자영업 구조조정은 근로장려세제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3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문정부의 2번째 세법개정안은 조세지출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다. 우선,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내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을, 자녀장려금으로는 111만 가구에 9000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4조7000억원을 조세지출을 통해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가구에서 2배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106만 가구에서 5만가구 늘어나는 데 그치지만 총 지급액수는 1조7600억원에서 2.7배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연간 3조원에 가까이 조세지출이 늘어나 5년간 전년대비 기준(순액법)으로 계산했을 때 2조9648억원, 기준연도 대비(누적법)로 계산했을 때 15조원에 가깝게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기재부는 전망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상호금융 예탁금 분리과세 등으로 세수가 일부 늘어나지만, 전체 세수도 5년간 전년대비 기준 2조5343억원, 기준연도 대비 12조6018억원 줄어든다. 전체 세수가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은 대기업·부자 감세를 했던 이명박 정부시절인2008년 세법개정안 이후 10년 만이다. 근로·자녀장려금 효과를 제외하면 5년간 세수는 전년대비 기준 5년간 4305억원, 기준연도 기준 5년간 2조2222억원 각각 증가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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