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권영진 대구시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영진 대구시장을 3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현역 단체장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권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권 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본인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선관위는 또 권 시장이 지난 4월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