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앞으로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본사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강제하는 행위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도 정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향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별도의 위법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됐다.

현행 과징금고시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결정할 때 ▷위반행위 유형 ▷부당성ㆍ거래조건 악화 ▷납품업자등의 수 ▷위반행위의 수 ▷매출액 ▷관련 매입액 등 6가지 요소 각각의 중대성을 상ㆍ중ㆍ하로 평가해 반영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를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 중대성을 ‘하’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을 신설해 유통업체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했다.

유통업체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 산정방식도 개선됐다. 지금까지 정액과징금은 법위반행위에 관련된 매입액이나 임대료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부과됐는데, 이 중 관련 매입액 등 일부 요소가 포함된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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