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에 대해 “기무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했을 때에는 시위가 더 격해질 수 있겠다고 해서, 청와대 습격이나 무력시위로 행정부처가 공공의 안녕을 유지 못하고 치안이 극도로 무질서해졌을 경우에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를 검토한 것”이라며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기관, 특히 기무사의 경우엔 국방부 장관을 정책적으로 보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면서 “이것을 마치 정권 탈취를 위한 쿠데타, 정권 획책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 기무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침소봉대식의 쿠데타 음모론”이라고 했다.

또 “(위수령·계엄령 발동) 검토 지시를 하거나 검토한 문건이 나온 것만 갖고 마치 군정을 획책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처럼 하는 것은 정말 2008년도 광우병 사태하고 똑같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직전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란 문건을 지난 6일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위수령과 계엄 발령시 서울지역 내 군 부대 배치 등과 관련한 계획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sh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