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인터넷에 퍼져있는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단순히 퍼나르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권 희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조모(54)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씨는 2011년 4월부터 1년여간 자신의 운영하는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글 84건을 올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그가 올린 글 등이 이적표현물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조씨가 올린 글은 대부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유포돼 있던 것들을 별다른 제한 없이 복사해 온 것들”이라며 “게시물 가운데는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했다는 등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조씨의 행위에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이적표현물을 복사·소지·반포하는 등 행위를 했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씨의 이적목적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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