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7월1일 시행…의류·장신구 등 소상공인 인증 부담 완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쌀ㆍ밭 ㆍ조건 불리지역 직불금이 9월에 조기 지급되고 수입축산물 이력제가 돼지고기까지 확대 실시된다. 또 수산물 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 운영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다음달 1일부터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과 수산, 산업 분야에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다.

쌀ㆍ밭 ㆍ조건 불리지역 직불금 조기 지급=농림축산식품부는 쌀ㆍ밭 ㆍ조건 불리지역 직불금 지급시기를 지난해까지 11월에지급했으나 올해부터 9월로 앞당긴다.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금(직불금) 접수 결과, 지난 4월 26일 기준 109만명이 123만㏊를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직불금 신청서류와 함께 실경작여부 확인, 직불금 준수사항 등 이행점검을 집중 실시해 직불금이 실경작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돼지고기까지 확대= 수입·유통·판매 단계에 대한 모든 이력사항은 수입 쇠고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돼지고기 수입업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력번호를 부여받은 수입업자는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수입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부착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 통관 이후 수입 돼지고기를 양도·양수할 때 수입업자는 3일 이내, 식육판매업자와 종업원 5인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 영업장 면적이 300㎡(90평) 이상인 유통매장 내에서 식육부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5일 이내에 이력시스템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력번호가 부착되지 않은 수입 돼지고기는 양도·양수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의류ㆍ장신구 소상공인 인증 부담완화=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전안법은 의류, 장신구등 소상공인의 인증 부담을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원자재 안전성 확보, 사업자의 고지의무 신설 등 보완조치를 통해 소비자 안전에도 차질이 없도록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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