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공유 기술협력 확대 주목
삼성전자와 애플이 7년을 끌어온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관련 법적 다툼을 종결했다.
이로써 삼성과 애플의 법적 소송전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향후 두 제조사가 크로스 라이센스(상호특허공유)로까지 특허 기술 협력을 확대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지난 7년간 벌여온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소송자료에 적시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 2011년부터 무려 7년을 끌어온 두 글로벌 제조사의 디자인 특허 법적 다툼이 마무리짓게 됐다.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내용은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의 테두리, 애플리케이션 배열 등 세 가지였다.
앞서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5억3900만 달러(약 60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2015년 애플에 배상액 5억48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했고, 이중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은 약 3억9000만 달러였다.
배심원단 평결에 따라 삼성전자가 추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약 1억4000만 달러가 남아 있었으나 이번 양측의 합의 조건이 공표되지 않아 실제로 배상금이 얼마나 더 지급될지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IT 매체들은 관측했다.
이제 삼성과 애플의 특허 관련 소송전은 모두 종결됐다.
디자인 특허 외에 ‘밀어서 잠금해제’ 등 표준 기술 특허 소송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96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로 종결된 바 있다. 두 제조사의 법적 소송전이 모두 일단락되면서 향후 포괄적 ‘크로스 라이센스’로까지 기술 협력 관계를 이어갈지도 주목된다.
삼성전자 측은 “소송전이 모두 종결됐다는 것 외에 추가적인 협력 등은 이야기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말했다.
박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