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보급률 107%ㆍ임대 400만호 목표

신규 수요 올해부터 연 38만6500호 추산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2020년 이후 검토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2016년 기준 102.6%에 머물러 있는 주택보급률을 오는 2022년까지 1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적 임대주택과 등록 임대주택은 각각 200만호로,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136만호를 중장기 목표로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이란 슬로건으로 포용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목표가 골자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했다”며 “올해 이후 신규주택 수요 추정을 토대로 안정적인 주택 수급 관리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수정된 계획을 통해 밝힌 주거종합계획은 국민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2016년 102.6% 수준인 전국의 주택보급률을 오는 2022년까지 110%로 달성하고,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를 388호에서 427호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107%로 1000명당 411호가 목표다.

공급 물량은 신규 수요를 바탕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가구ㆍ소득ㆍ멸실요인을 고려해 추정한 2018~2022년 신규주택 수요가 연평균 38만6500호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 국장은 “경기 여건의 변화로 인한 변동성과 미분양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공급 계획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수요에 상응하는 공공택지 예상 면적은 12㎢으로 예측됐다. 국토부는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를 우선 활용해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향후 필요에 따라 우량입지를 확보하고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공적 규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 재고는 총 400만호를 최종 목표로 삼았다. 최대 8년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민간의 등록 임대주택 재고를 작년 기준 98만호에서 200만호로, 공적 임대주택은 2016년 126만호에서 200만호로 각각 확보할 계획이다.

임대소득 과세와 건보료 부과는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등록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강화되면 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주택 등록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의무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연계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도 마찬가지다. 임대 등록 시스템과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등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보 제공도 강화될 전망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수요자에게 전달되도록 주거복지센터를 늘리고 취약계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며 “최저주거기준 개편과 적정 주거기준을 도입하고 주거급여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거복지의 확대로 인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작년 기준 5.9%에서 2022년 5%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같은 기간 82만호에서 136만호로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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