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 하한가制도 동시에 폐지될듯…주가 방향성 예측 긍정효과 기대
오는 9월부터 주식시장의 상ㆍ하한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상ㆍ하한가 제도 폐지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의 이상 급등락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VI)를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난 1995년 도입된 상ㆍ하한가제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오히려 주가조작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30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식 가격제한폭을 지금보다 넓히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가 시행되는 9월부터 상ㆍ하한가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ㆍ하한가 제도는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전 거래일 종가의 ±15%를 제한폭으로 설정해 당일 그 이상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수 없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상ㆍ하한가 제도가 폐지될 경우 유동성이 낮은 종목들의 변동성이 극심해져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당국이 9월부터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를 시행하는 것은 가격제한폭 제도 폐지시 나타날 수 있는 이같은 문제와 우려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는 직전 체결가격과 잠정체결가격을 비교해 일정비율 이상 급등락시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시킨다. 단기 이상급등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코스피200의 경우는 접속매매 3%, 종가단일가 2%를 기준으로 하고 유가증권시장 일반종목과 코스닥종목은 접속매매 6%, 종가단일가 4%가 기준이다.
가격제한폭이 없어지면 주가가 한순간에 급등 또는 폭락할 것으로 예상하기 쉽지만 오히려 주식 본연의 가치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나 허수 작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아울러 주가 방향성에 대한 예측이 쉬워지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박세환ㆍ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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