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기관 결재도 없이 멋대로 휴가를 다녀온 인천 내 일선 학교 교장 16명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장들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산하 교육지원청과 도서관을 지난 3~5월 종합 감사한 결과,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16건을 적발하고 41명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유치원 원장과 초ㆍ중등학교 교장 16명은 미리 결재를 받지 않고 연가와 병가, 공가 등 특별휴가를 갔다 온 사실을 적발해 모두 주의 조치시켰다.
교육부 예규를 보면, ‘학교장이 휴가를 갈 때 상급기관장인 교육감이나 교육장의 허가를 받고 상급기관 근무상황부로 현황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돼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장들이 특별휴가를 쓰면서 근무성 출장처럼 본인이 결재하고 휴가를 다녀온데 대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로 보고 ‘주의’ 조치했다.
인천=이홍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