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올 3월 기준 상조업체 수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14곳 줄어든 154개 업체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조업 시장이 포화상태에 가까운 성장 정체기에 접어든데다, 마케팅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영세업체의 폐업이 이어지며 대형업체 위주의 시장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의 주요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 등록된 154개 상조업체 중 연락이 두절된 9개사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개사를 제되한 144개 업체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이 이뤄졌다.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516만명으로 전기대비 14만명 증가했다.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4곳에 그쳤지만 이들 업체의 가입자수는 433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3.9%를 차지하며 대형업체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선수금 역시 대형업체 집중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3월 현재 총 선수금은 4조7728억원으로 전기에 비해 2862억원(6.4%포인트) 늘었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53개사였는데, 이들이 보유한 선수금은 4조6183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8%를 차지했다.
혹시모를 업체 폐업, 도산 때 가입자 피해를 막기 위한 상조업체들이 보전액은 총 선수금의 50.4%인 2조4077억원 이었다. 보전 방식은 공제조합 가입이 1조31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예치 계약이 3515억원, 은행 지급보증은 7382억원 등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강화된 등록요건으로 인해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정체되고 있으며, 기존 등록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유상증자 또는 합병 등의 방법을 통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개정된 할부거래법 이전 등록 상조업체의 경우 2019년 1월 1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