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요율개발 완료 중소형사도 상품출시 가능해 보장대상ㆍ기간등 확대될듯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반려동물을 위한 ‘펫보험’ 참조요율 개발이 완료됐다. 이르면 내달부터 중소형 보험사에서도 관련 상품 출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보험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펫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이하 참조요율)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내달 초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예정이다.
참조요율은 보험개발원이 보험사들의 경험 통계 등을 기초로 산출한 업계 평균 보험요율이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집적한 통계에 기초한 ‘통계요율’이 부족한 중소형사들은 상품 개발시 참조요율을 활용한다.
펫보험은 매년 손해율이 들쭉날쭉이어서 중소형사들은 통계요율을 산출하기가 어려웠다. 이때문에 현재 펫보험을 판매 중인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NH손보, 롯데손보, 교보라이프플래닛 등 5개사에 불과하다. 그나마 NH손보와 교보라이프플래닛이 판매 중인 펫보험 상품은 반려 동물의 진료비가 아니라 장례비(NH손보)나 동물주의 사망시 보험금(교보라이프플래닛)을 지급한다.
보험개발원은 이번에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묘 요율까지 추가했다. 현재 판매 중인 펫보험 중 반려묘 진료비까지 보장하는 보험은 롯데손보의 롯데마이펫보험이 유일하다.
보장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출시된 펫보험 상품은 ‘가입기간 1년간 최대 보상한도 000만원’식이 대부분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의 펫사랑M정기보험만 보험료 1년 납입시 10년간 용품 할인 및 무료 케어 혜택 등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참조요율 개발로 반려동물 연령별로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 규모를 예측할 수 있게 됐다. 보험 가입 기간이 3~5년가량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만 6~7세 이하로 제한된 가입 대상도 일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권 관계자는 “펫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상품개발과 함께 반려동물 등록률 개선, 동물병원 의료수가 표준화 등 제도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개발원도 금융당국에 펫보험 참조요율을 신고하면서 관련 내용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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