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세공 과정에서 생긴 금가루와 부속물을 훔쳐 수억원을 가로챈 금 세공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금을 세공하며 생기는 미량의 금가루와 부속물을 상습적으로 훔쳐 금괴로 만들어 판 혐의(상습절도)로 금 제품 공방 종업원 A(41)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금 세공 기술자인 A 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종로구 낙원동에 위치한 한 공방에서 일하며 귀금속 상가에 출고할 14k, 18k 금 주물제품을 작업하며 남은 금가루와 부속물을 미리 준비한 작은 비닐봉지에 담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이렇게 취득한 금가루 등을 시가 150만원 상당의 금괴로 만들어 4년 4개월동안 53회에 걸쳐 장물아비에게 판매, 총 2억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7월 들어 세공 후 남은 금가루의 양이 줄어든다며 신고한 공방 대표의 제보를 받고 공방 폐쇄회로(CC)TV를 면밀히 분석해 A 씨가 작업 중 비닐봉지에 부속물 등을 따로 챙기고, 휴일에 혼자 출근해 금괴를 만드는 모습 등을 포착했다. 이후 A 씨의 계좌 내역을 조사해 피해 규모 등을 확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공방에서 일하고 있던 그를 체포했다. A 씨의 집과 차량 등에서 찾은 금가루, 부속 물이 들어있는 비닐봉지와 금괴 등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한달에 평균 20일 정도 금 부속물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렇게 훔친 금을 금괴로 만든 뒤 은 세공업자인 지인을 통해 지인이 평소 거래하던 귀금속 감정소에 판매했다.
A 씨는 경찰 진술에서 “혼자 살며 생활비와 유흥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금을 판 돈을 불법 오락실에 투자하거나 고가의 승용차 구입,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의 지인과 귀금속 감정소 운영자 등 2명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A 씨의 여죄와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다.
박혜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