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ㆍ주거비 등 지원…상시 접수 받아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시는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졌으나 법적 지원에서 벗어난 가정을 위한 희망온돌기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국가 긴급복지 지원(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대상),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대상)과 따로 운영하는 희망온돌 긴급기금은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행복한 방 만들기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은 일정 소득 이하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으로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을 가구당 100만원씩 주는 사업이다. 긴급상황시 2개 항목까지 중복 지원된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임차보증금, 임시주거비, 주거환경 개선비 등 주거비를 보태주는 사업이다. 가구당 500만원 이내 지원이 원칙이다. 행복한 방 만들기는 서울시ㆍ자치구, 민간과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홀몸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등이 대상이며, 도배ㆍ장판 교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지역복지관, 다산콜센터에서 받는다. 소득조회 이후 사례회의 또는 솔루션위원회를 거쳐 지원이 결정되며, 지원이 끝난 다음에는 사후관리도 한다.

김인철 시 복지본부장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은 주저 없이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며 “주변에 갑자기 어려워진 이웃이 있어도 적극적인 지원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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