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소송 원고패소 판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사무실 전기요금’ 지원을 요구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 서부지법 제2민사부(이건배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9월 “사측 대신 노조가 납부한 전기요금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철도노조가 코레일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서로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최소 규모의 노조 사무실 제공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조의 시설이용을 거부하거나 종전의 관행을 파기하는 것은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행위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무실 제공에는 전기요금 납부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무실의 제공’의 의미에는 사무실이라는 공간적인 시설과 사회통념상 그 안에 일반적으로 비치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부대시설의 제공을 넘어 운영비 성격을 지닌 전기요금의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박혜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