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지난 6월12일 발견됐다는 유병언씨 변사체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와 지역주민 증언이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병언 수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유병언씨의 변사체가 발견된 지역 주민들의 증언녹취록을 공개했다.

증언 녹취록에 따르면 해당 지역주민은 변사체 발견시기에 대해 “암튼 4월달... 6월12일보다 앞일이다”라며 “이른 봄은 아니고, 암튼 남의 일이라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메모도 하지 않았지만 유병언 사건이 터지기 전”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변사체 최초발견자인 박모씨가 변사체를 발견·신고한 시기가 오전 7시40분쯤인데 112 신고 대장이나 면사무소 기록에는 오전 9시로 돼있다”며 수사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또한 검찰은 벽장 속 사람도 발견하지 못하고 벽장의 돈 10억을 발견한 사실에 대한 발표도 하지 않으며 신원 미확인 변사체에 대해 검사 입회하에 해야 하는 부검도 하지 않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박 지원은 “국민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의혹 불식을 위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사건의 진상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수사권 부여는 형사사법 체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임내현, 서영교(이상 새정치), 박민식(새누리) 의원 등은 △유병언 변사체 발견 보고서 △관내 변사체 발견 현황 보고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진행중인 수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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