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계류중인 국회의원의 4명의 사퇴서가 본회의에서 14일 의결되면 이번 국회 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총 12곳이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전북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새누리당 경선에 대비해 지인들로부터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현재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서울 노원병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갑, 전남 무안 등 7곳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ㆍ박남춘(인천 남동갑)ㆍ양승조(충남 천안병)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등 4명 등도 광역단체장 출마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정세균 국회의장 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해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14일날 본회의가 열려 4명 의원들의 사직서는 처리될 경우 권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충북 제천단양까지 포함하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12곳으로 늘어난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르면, 출마할 현역 의원들은 선거 30일 전(5월14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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