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관계 깨끗, 검증도 끝나 근저당 없어 초보자도 쉽게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법원경매 시장에서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물건이 ‘노른자’로 주목받고 있다.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검증이 끝나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다.

경매는 채권자가 빚을 진 채무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채권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법원에 매각을 신청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충당한다. 반면 주택연금 물건은 연금 지급종료에 따라 시장에 나온 것으로 권리관계가 깨끗하다.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이런 경매 물건이 느는 추세다.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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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에만 서울 노원구 하계동 청구아파트(70.7㎡) 등 총 6건의 주택연금 경매 물건이 낙찰됐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주택연금 지급종료로 인해 경매에 나오는 물건은 권리관계가 깨끗해 경매 시장에서 선호하는 물건”이라며 “초보자들도 검증 없이 경매에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주택(9억 원 이하)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연금방식으로 받는 금융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되면 공매 대신 경매를 통해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커 남는 정산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는 물론 임차인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가입 때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선순위채권을 상환ㆍ말소해서다.

한편 지난 2007년 출시된 주택연금은 작년 기준 가입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섰다. 주택연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 물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이 선임연구원은 “주택연금 경매물건은 명도의 부담이 없고 주택금융공사가 이미 한번 검증한 것들”이라며 “주택금융공사 이외에 다른 근저당권도 없어서 가격만 잘 쓰면 명도 권리분석의 부담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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