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방송인 에이미(33)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오전 10시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법정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에이미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에이미의 변호인은 “약을 건네받고 투약을 한 것은 맞다”라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나 “먼저 연락해 요청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보호 관찰소에서 만나 졸피뎀을 건네 받은 것으로 알려진 권 씨와의 관계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에이미는 부탁이 아닌 권 씨의 호의로 약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2일 열리는 공판에서는 권씨와 에이미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던 2013년 11월 22일 같은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로부터 졸피뎀을 무상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에 의사의 처방 없이는 투약할 수 없는 약품이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에이미, 언제적 이야기인데 이제 나오네” “에이미, 진짜 신문이랑 뉴스에서 더 많이 보는분” “에이미, 마음 고생 심하셨을듯” “에이미, 이제는 드라마나 영화 이런데서 뵈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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