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감 대상 기업 3만3100개로 늘어나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내년 11월부터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회사 역시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1월 시행예정인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하위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외부감사대상 법인 기준을 글로벌 기준으로 확대하고 감사인 독립성 확보와 회계 처리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삼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외부감사 대상이 확대된다. 주식회사만을 외부감사 대상으로 삼았던 기존 유형기준에 유한회사를 추가하고, 자산ㆍ부채ㆍ종업원수 기준에 매출액을 더했다.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 자산이나 부채, 종업원 수 중 하나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외부감사를 피할 수 있던 기존 공백을 막겠다는 의도다. 그동안 외국계 유한회사라는 이유로 외부감사에서 벗어났던 애플코리아와 구글코리아 역시 외부감사를 받아야한다.

다만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수 100명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등 기준 4개 가운데 3개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규모 회사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한다.

이 같은 방안이 적용되면서 외감 대상 기업은 현재 2만8900개사에서 3만3100개사로 4200곳이 늘어난다. 매출기준으로 보면 현재 유한회사 3500개사와 주식회사 700개사가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따른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6년 연속 감사인 자유 선임 시 이후 3년 동안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6년 내 감리를 받고 위반 사항이 없는 회사에 대해선 예외를 뒀다.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제 시행 첫해(2020년) 630개사의 감사인을 증선위가 지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1959개 상장사 전체가 지정 감사인 제도에 편입된다.

외부감가 대상 회사는 공신력이 높은 대형 회계법인을 선호한다. 금융위는 소속 회계사가 1000명 이상이면서 손해배상능력 1000억원이 넘는 ‘빅4 회계법인 그룹’을 만들어 감사인 배정기준에 새로 넣을 계획이다.

중소 회계법인과의 형평성을 위해 지정받은 회사 규모를 다음 회계법인 지정에 고려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지정받은 감사인은 다음 감사인 선정 과정에서 깎인 점수를 받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차기 감사인을 교체한다고 약속한 회사에 대해서도 지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정대상 회사가 특정 해에 집중되지 않도록 적용 시점을 조정하고, 지정감사인 자격과 사전통지ㆍ의견청취 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 기준에 포함해 감사인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회사의 자료제출 비협조시 감사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과 의무를 강화했다.

회사 감사위원회에도 감사인의 선임 기준과 절차를 내규에 반영토록 하는 등 책임근거를 마련했다.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경영공시의무 및 품질관리 결과 공개 등 감독을 강화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가중·감경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 측은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협의 중”이라며 “이달 중순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회계감리 선진화 방안을 도입하는 등 향후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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