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에 제산제, 지사제 등 추가할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약사단체 대표가 자해소동을 벌인 후 후 논의가 4개월째 전면 중단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품목 조정을 논의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마지막 회의 이후 번도 열리지 못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대한약사회 측 위원이 자해 소동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해 논의가 무산됐고 이후 약사회에서 회의 참여를 거부해 아직도 회의 재개 일정을 잡지 못했다. 당초 편의점 안전상비약 조정은 지난해 6월까지 품목 조정을 마치고,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일각에선 복지부가 약사회의 눈치를 보며 끌려다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약사회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과 관련,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해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의 일반의약품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판매 중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의 대안 마련, 총회 등의 일정에 달려있겠지만 5~6월께에는 회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번에는 약사회에서도 함께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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