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적 대안없고 공사 고충도 이해…대승적 차원 수용” - 공사-신세계ㆍ중소중견면세업자 논의도 본격화 전망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시한 27.9% 임대료 인하안을 수용키로 했다. 이처럼 신라면세점이 인천공사안을 수용하면서 공사와 신세계, 중소ㆍ중견면세업자들과의 논의도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신라면세점은 인천공사가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제시한 27.9% 임대료 인하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사에 구두로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안이 면세점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에 충분치 않은 점이 있으나, 임대료 인하 폭을 결정할 실질적 대안이 없다는 인천공항공사의 고충도 이해하는 면이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임차료 인하 문제가 오랫동안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면세점 산업 전반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1번 안을 수용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라면세점의 이같은 결정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는 것과 맞물려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이 관계자는 “최근 면세점업계에 불고 있는 사드 훈풍에 대비해 임차료 인하 문제를 매듭짓고 새로운 재도약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라면세점이 선제적으로 공사 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나머지 면세점 사업자들과 공사 측 논의도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중소ㆍ중견면세점 사업자들은 대기업 면세점과 차등 지원을 요구하는 등 업체마다 입장 차가 있어 모든 사업자와 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T2) 오픈으로 T1에서 T2로 이전하는 항공사의 국제선 출발여객 비율(27.9%)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감액하고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임대료를 재조정하겠다는 안을 사업자들에 제시했다. 이후 임대료를 일괄 30% 인하하고 추후 전년대비 매출액 변동치를 반영해 임대료를 조정하겠다는 내용의 2안을 추가로 내놨다. 그러면서 면세점 사업자들에 2가지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오는 10일까지 회신할 것을 요청해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