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이 지난해로 종료되면서, 기업들은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허용량의 3%를 경매를 통해 할당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에 따라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 기간(2018∼2020년) 운영에 필요한 절차ㆍ방식을 규정한 하위지침 제ㆍ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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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 범위에 맞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행정 예고된 제정안에 따르면 2차 계획 기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97%가 무상으로 할당되고, 나머지 3%는 경매를 통해 유상 할당된다.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3% 유상할당’이 시행돼야 했지만, 올해까지는 100%무상 할당한 뒤 내년부터 전체 3% 유상할당 비율을 맞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유상할당 대상 업종은 올해 6월에 확정될 예정이며, 업체별 유상할당량은 9월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앞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거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에는 종전처럼 100% 무상 할당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업종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3%를 경매를 통해 유상할당한다”고 설명했다.

배출권 유상할당은 경매 방식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는데, 유상할당 경매 입찰은 환경부 장관이 정한 낙찰 하한가 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 높은 가격부터 순차적으로 낙찰된다.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정부 보유 예비분도 유상할당 경매 절차에 따라 공급된다. 새로 개정된 외부사업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2차 계획 기간부터는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감축 사업 실적도 국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해외 감축 사업은 유엔 청정개발체제(CDM)에 부합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 감축 사업ㆍ시설을 일정 지분 이상 직접 소유하는 등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김 과장은 “해외 감축 사업에서 국내 기업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2016년 6월 1일 이후의 감축량을 국내 실적으로 인정한다”면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배출권의 일종으로 전환해 거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