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 제도 안착의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1월 급여가 본격적으로 지급되고 정부의 홍보과 제도개선 노력으로 2월부터 신청 노동자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첫 달인 지난 1월 하루 평균 신청 노동자수가 3600명이었던에 반해 2월에는 하루 평균 4만6000명이 신청해 12.5배 급증했다.
자금 신청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체에서 주로 이뤄진 것으로 타났다.
업종별로는 도ㆍ소매업, 숙박ㆍ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신청이 이어졌고,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전체의 74%에 달하는 등 중소상공인들의 지원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당국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탄력을 받은 만큼 더 많은 사업주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사업주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이어지는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와 함께 안정자금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 1분기 내에 제도가 확고히 자리를 잡도록 할 계획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노동부가 안정자금 주무부처로서 그동안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들으면서 제도개선 및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왔다” 면서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