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포상금 지급대상에 최대 1억 포상금 지급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사업년도말 결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중요 내부정보를 악용한 사례의 발생 개연성이 높아진 데 따른 대응이다.
9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이달부터 오늘 4월까지 3개월 동안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불공거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상장기업 주요 내부자가 미공개 결산정보나 감사의견이 공시를 통해 발표되기 전, 이를 이용해 직접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가 주식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다.
거래소 측에 따르면 내부자거래로 인한 혐의를 통보한 건수가 전체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5년 40.0%(52건)에서 지난해 52.1%(61건)로 증가했다. 특히 내부자거래 혐의자 중 상장기업 최대주주 및 임직원과 연루된 사건의 비중은 지난 2016년 기준 62.3%에 달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업년도말 결산과 관련해 중요내부정보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이 높아졌고, 이로 인한 투자자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별포상 제도를 활용해 투자자보호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고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의 ‘특별포상 신고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특별포상 지급 대상은 중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보내용이 시장감시 업무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포상금액은 신고내용의 출실성과 구체성, 입증자료의 유무 등을 감안해 최고 1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특별포상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시세조정, 부정거래 등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일반포상을 지급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인에 대한 신속한 특별포상을 계기로 불공정거래 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밖에도 상장기업 컴플라이언스 방문 컨설팅, 예방교육 등을 적극 실시해 상장기업의 내부통제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형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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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특별포상금 지급대상 불공정거래 예시 [자료=한국거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