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전화 한 통화로 자장면, 짬뽕 등을 시켜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배달음식점인 ‘중국집’이 위생 불량으로 대거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쌀, 닭고기 등 요리 재료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묵은 때가 잔뜩 낀 조리실에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부터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중국집 50곳을 대상으로 4개월간 수사를 벌여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업체 14곳(28%)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체 중 업주 13명은 형사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위법 사안이 심각한 6개 업체에는 추가로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행위는 총 18건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14건, 조리실 등 내부 위생 불량 2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1건, 영업장 무단 확장 1건 등이다.

A중식당은 지난 3월까지 3년 넘게 브라질산 닭고기를 미국산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깐풍기 등을 조리, 판매하고 2625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팔보채 등에 쓰이는 베트남산 낙지는 아예 원산지 표시도 하지 않았다. B중식당은 중국산 쌀을 95% 사용하면서도 태국산, 국내산 등으로 허위 표시해 1년2개월간 6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E중식당은 유통기간이 15일, 21일이 지난 맛살을 양장피 등 음식 조리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 업소는 특히 묵은 때가 잔뜩 끼어 있는 곳에 너저분하게 식재료를 보관하고, 조리실 바닥에는 더러운 물이 고여 있는 등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다.

F중식당은 관할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조리장 면적을 3배 가량 확장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이 업소는 조리장 확장으로 월 7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거둬들였다.

시 특사경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중국집 음식 배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배달 음식은 소비자가 어떤 환경에서 음식이 만들어지는 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식품안전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