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이용 보이스피싱 거래 하반기 가상통화 거래 보이스피싱 규모 148억원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인출수단으로 가상통화(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이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 대비 499억원(26.0%) 늘어난 2423억원, 피해 건수는 4027건(8.8%) 증가한 4만9948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가상통화를 피해금 인출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신종 수법의 등장으로 대출빙자형 피해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들어 148억원이 가상통화로 악용됐다”고 강조했다.
가상통화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피해액 증가분의 30%에 해당한다. 건당 피해금액인 1137만원은 전체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금인 485만원의 2.3배에 이르렀다.
지난해 12월에는 피해자 1명이 8억원의 피해를 봤고 하반기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송금된 피해액만 148억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범들은 피해금액을 현금화하고자 기존 대포통장 대신 가상통화를 이용해 자금추적을 피하고자 했다.
가상통화는 1일 600만원, 100만원 이상 입금시 30분 간 지연 인출과 같은 금융권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자동화기기 인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거액의 출금이 가능하며 자금추적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2030 젊은 여성들이 주요 표적이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피해건수는 감소했지만 교사, 간호사, 비정규직 등 20~30대 젊은 여성들의 피해액은 절반 이상인 54.4%를 차지했다. 이들의 건당 피해금은 803만원으로 20.4% 크게 증가했으며 평균 피해금인 485만원의 1.8배에 달했다.
금감원은 “결혼자금 등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고, 사회 초년생으로 사기에 대한 경험이 적은 상황에서 신분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사기범에게 쉽게 속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전체 보이스피싱 금액 중 74.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서민 자금수요를 악용해 저금리 전환대출을 빙자, 기존 대출 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금감원에 신고된 전화번호 4248건 중 약 39%가 발신번호 변작이며 금융회사 실제 영업과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그 수법이 한층 정교화ㆍ지능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대출수요가 많은 40~50대가 전체 피해자의 62.5%를 차지하고 이들의 피해액이 66.0%로 나타나 40~50대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4만5422건으로 전년 대비 2.6%(1204건) 줄었다. 은행권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이 늘었다.
NH농협은행이 고객 수 대비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가장 적어 대포통장 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타사(평균 3~4인) 대비 모니터링 요원(총 8명)이 많고 모니터링 운영시간도 길어 사기범들의 대포통장 이용을 어렵게 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모니터링 강화, 집중 홍보, 문진제도 시행, 공동 집중단속 실시 등을 금융권과 함께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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