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후 7년간 지원에도 수수료 수입, 지원액의 33% 그쳐 지원 받은 저축은행 대부분 파산 회수까지 오랜 시간 걸릴 듯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16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 사태’ 발생 이후, 7년 간 저축은행에 27조원의 예금보험기금 지원이 이뤄졌지만 보험료 수입은 9조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태까지 지원된 자금 32조원 중 저축은행 업계에서 회수된 건 13조원 가량으로, 회수까진 많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5일 한국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에 지원한 자금은 총 31조6993억원이었다.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0년 4조5278억원에서 27조1715억원(600.10%)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예보기금 수수료 수입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간 전 업권의 예보기금 수수료 수입은 모두 9조1481억원으로 그동안 지원한 금액의 3분의 1(33.67%) 수준에 그쳤다.

예보기금 수수료 수입은 2011년 1조2231억원에서 2012년 1조1004억원으로 줄었으나,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1조6774억원으로 52.44% 증액됐다. 그간 증액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수료 수입은 지원된 액수보다 크게 적은 셈이다.

예보 관계자는 “해마다 부보예금이 증가하면서 보험료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며 “다만 업권별로 기금 적립률이 다른데 은행, 저축은행은 매년 기금 목표의 하한을 미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수입은 기금으로 다시 적립된다.

예보가 지원 자금을 회수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말까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원자금 회수실적은 12조9343억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40.80% 수준이다.

2016년과 지난해 저축은행 지원액은 각각 7억원과 6억원으로 추가로 정리되는 저축은행이 없다면 향후 추가 지원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저축은행 대부분이 망한 만큼 100% 회수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저축은행 사태는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2월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9월 토마토저축은행까지 모두 16개 은행이 영업정지된 사건이다.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사업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형태로 무분별한 대출을 제공해 부실채권을 떠안고 사업운용이 어려워지며 영업정지에까지 이르렀다. 대주주 비리와 더불어 중요고객들에 대한 사전 인출 등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15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2011년 이후 영업이 정지됐던 은행 수만도 31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보금융사 보험사고 발생시 1인당 원금 및 소정의 이자를 합해 5000만원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

예보는 저축은행 사태 등을 계기로 부보금융사들의 위험추구성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했다. 경영ㆍ재무상황을 평가하고 예금보험률을 차등화하는 제도로 2014~2016년 소프트랜딩 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문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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