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전남 해남군의 한 산란계 농장의 계란에서 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정부는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계란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의 난각코드는 ’13 승일농장‘이다.
이번에 검출된 피프로닐 설폰은 피프로닐이 가축의 물질 대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물질로, 실제 계란에서 피프로닐이 직접 검출되지는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가 아닌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만 검출된 것을 봤을 때 그간 농가를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으로 살충제 불법 사용이 줄면서 과거에 사용한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 닭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계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란계 농가를 점검, 위해 요인을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부적합시 해당 계란을 폐기 등 조치하고 있다.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유통 중인 계란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 또는 폐기 조치되고 있다. 추적조사 등으로 유통도 차단시키고 있다. 해당 농가에서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제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