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표준안 전면시행…현지 필수옵션 관광 등 폐지

여행 광고 문구만 보면 싼 값에 모든 여행상품을 누릴수 있을 것 같았지만, 실제 여행을 가 보면, 현지에서 생각지 못한 비용을 더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여행객은 굳이 가 볼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여행지를 ‘필수 관광코스’로 강제함으로써 추가 비용부담은 물론 여행객들의 다른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 합동 지침 ‘국외여행 표준안’이 15일부터 전면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여행업협회는 15일 국외여행을 취급하는 12개 대형 여행사와 함께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당국은 이 표준안의 시행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해,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표준안은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요소 중 하나였던 현지 ‘필수옵션’관광을 폐지하고 해당 비용을 여행상품 가격에 반영토록 했다. 또 현지 가이드ㆍ기사 경비를 별도로 명시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비용 총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상품 가격정보, 취소수수료, 쇼핑, 안전정보 등 핵심정보들을 한눈에 알 수 있게 상품정보 페이지 전면에 표시하는 ‘핵심정보 일괄 표시제’도 시행된다. 이밖에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외교부 사이트로 링크 처리하던 관행을 개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ㆍ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

함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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