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사진작가 장국현씨가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대표적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군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을 멋대로 베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주변의 금강송을 무단 벌채한 뒤 찍은 금강송 사진은 국내외 전시회에 출품돼 수백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71)씨에게 지난 5월2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작가 장국현씨는 현지 주민을 일당 5만~10만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작가 장국현씨는 이처럼 무단 벌목을 한 뒤 찍은 ‘대왕(금강)송’ 사진을 2012년 프랑스 파리, 2014년 서울 예술의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전시했다. 이 대왕송 사진은 한장에 400만~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3월 이 소나무 사진들을 담은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장국현 소나무 훼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장국현 소나무 훼손, 이게 말이 되나? 고작 벌금 500만원으로 끝나다니…” “장국현 소나무 훼손, ‘소나무 사진작가’라 불리더니…누굴 위한 소나무를 찍은건가” “장국현 소나무 훼손, 무단출입 자체가 불법인데 소나무까지 훼손하다니…비난받아 마땅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