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실무자도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이 커진다. 불법임을알고 있으면서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식의 항변이 더는 먹히지 않게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 고발점수 세부평가기준표가 새로 마련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법인은 점수를 산정해 고발 여부를 결정했지만, 개인 고발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왔다.

이런 탓에 개인의 직위를 고려요소로 규정해 임원이 아닌 실무자 고발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정성 평가라서 임원이더라도 애매한 경우 형사 고발 처분을 피하는 일도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 고발점수 세부평가 기준표가 새로 마련됐다. 개인의 직위는 고려요소에서 삭제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세부평가기준은 ▷의사결정 주도여부(비중 0.3) ▷위법성 인식정도(0.3)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0.3) ▷위반행위 가담기간(0.1) 항목으로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된다.

의사결정 주도여부 등 비중이 0.3인 항목에서 하나라도 ‘상’을 받으면 나머지 항목에서 ‘중’을 받아도 직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이 되도록 평가 기준을 설계했다.

개정안은 또 법인 고발점수 판단을 과징금 고시상 세부평가기준표로 일원화했다.

그동안 법인에 대한 과징금 결정은 법률별 과징금 고시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고발 결정은 고발지침상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각각 평가하는 등 이원화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이를 과징금 고시상 세부평가 기준표로 일원화하는 대신 고발지침 기준표는 삭제했다.

‘중대한 위반행위’(1.4점),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2.2점)의 평균인 1.8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김호태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고발기준이 명확화ㆍ구체화돼 개인 고발이 더적극적으로 이뤄져 법위반행위 억지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대표 등 상급자가 주도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실무자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본인이 고발을 당할 수 있게 돼 상급자의 은폐를 막고 확실하게 진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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