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기일이 2주 이상 연기됐다.
사건이 방대해 검토할 사항이 많은 데다 최 씨와 함께 재판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리 진행 상황과 같은 사건 실체로 다툼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결과를 참고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다음 달 13일 오후 2시10분으로 미뤘다.
최 씨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 사정상 연기됐다고 한다. 기록이 방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며 “구체적인 사유는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측에서 연기 신청을 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26일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1심 선고도 이날 함께 내릴 예정이었다. 검찰 측도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선고(2월 5일)보다도 늦게 선고가 이뤄지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4일 결심 공판 때도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박 전 대통령 재판까지 병행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통상보다 길게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선고 기일 연기를 두고 공범인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심리를 마무리하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동일한 사건 실체를 놓고 특검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결과를 참고하려는 취지도 깔린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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