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주)=박준환 기자]원주시는 2018년에도 깨끗한 도시미관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무단게시와 배포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반을 통한 정기단속 외에도 수시로 특별단속과 야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행정지도와 과태료 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게릴라성으로 대량 게시되는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 분양을 위한 불법광고물 등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강력한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원주시는 2개의 현장단속반과 19개의 시민봉사단, 불법광고물 정비 시민보상제, 3개의 자율정비단(옥외광고협회·공인중개사협회·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을 운영하며 불법광고물 정비에 힘써 왔다.
2017년에는 2016년 1168만3022건 대비 9.3% 증가한 총 1277만9987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원주시는 2017년 한 해 동안 총 53건, 1813장의 불법광고물에 3억4777만28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광고주에 대하여는 1차 계고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과태료 미납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및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