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린다.

임시 국회가 마감되면서 이른바 방탄 보호막으로 불리는 불체포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이들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뇌물수수혐의와 공천헌금 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달 11과 26일 구속영장이 각각 청구된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나선다. 최 의원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이 의원은 오민석 판사가 각각 심리를 맡는다.

앞서 검찰은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임시 회기 중이던 정치권이 처리를 지연하면서 해묵은 ‘방탄 국회’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29일 임시 국회가 마감되면서 불체포특권이 사라지자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최경환 의원의 혐의는 경제부총리로 일하던 지난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것. 검찰은 최 의원이 정부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었던 만큼 국정원이 건넨 특활비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달 6일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해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우현 의원의 경우 2014년 지방선거 당시 5억원의 공천헌금과 20여명의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이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는 가운데 두 의원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구속전 히의자 심문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30분에 열리며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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