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최초로 필로티구조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ㆍ인공지반 녹화 공법 등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주거용건축물 단열재 설치기준과 필로티 구조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및 인공지반 녹화의 방수공법 강화 등 ‘안전하고 하자없는 고품질의 건축물 건립방안’을 올해부터 자치구 최초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안전하고 하자없는 고품질의 건축물 건립방안’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주거용건축물 단열재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한다.
구는 앞으로 모든 주거용 건축물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준불연재 성능이상 사용을 의무화한다. 현행 법령상 6층ㆍ22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준불연재 사용을 의무화 했으나, 대다수의 주거용 건축물이 5층 이하이고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주거용도를 포함하는 모든 건축물로 대상을 확대해 화재시 단열재 연소로 인한 2차피해(화재확산, 유독가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한다.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진도 5.4의 지진과 관련해 필로티 건축물의 구조안전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설계단계부터 적정한 구조계획과 시공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구는 필로티 구조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필로티구조 건축물은 심의신청시 건축계획과 구조도면 및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고 구조안전 및 건축계획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게 되며, 심의의 내실화를 위하여 건축위원회 위원 중 구조분야 위원을 보강하여 심의를 실시한다.
아울러 인공지반 녹화의 하자예방을 위한 방수공법 시행방안도 마련했다. 친환경 건축물 건립확산으로 옥상녹화계획이 많이 도입되고 있으나 누수발생으로 조경시설을 해체하는 사례가 많으며,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손상시키는 등 방수층 하부처리 미비 및 시공 시 부주의가 하자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반녹화가 계획된 건축물은 허가(심의) 시 조경 상세도면(방수,방근 상세도)을 제출해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인공지반 조경은 수목ㆍ토양 및 배수시설 등이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조경기준’ 및 ‘건축물녹화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및 시공해야 하며 사용승인 신청시 감리자 확인 및 시공사진을 제출하여 적정시공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김성환 구청장은 “안전하고 하자없는 고품질의 건축물 건립방안” 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화재확산 방지와, 구조상 안전하고, 하자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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